자취방 알아볼 때 필수 확인사항

2015. 2. 11. 12:30미분류

- 등기부등본 보는 법.

확인사항 1: 표제부 - 주소(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번지와 호수를 표제부에서 다시한번 확인.

확인사항 2: 갑구 - 현재 집주인(권리자 및 기타사항)
갑구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이 현재 집주인이다.
계약서를 쓸 때는 갑구에 나오는 집주인과 계약할 것.
신분증 확인은 기본.
집주인과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다를 때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확인사항 3: 을구 - 근저당(권리자 및 기타사항)
집을 담보로 진 빚이 얼마인지. (등기부등본을 보는 목적)
빨간줄을 제외한 맨 마지막 채권최고액과 근저당권자를 확인하자.
채권최고액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낸 빚과 이자를 합한 금액.
근저당이 집값의 60%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시가의 70%의 금액 중,
근저당 -> 확정일자 순대로 전세금을 치뤄준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표
근저당 설정일 대상지역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
2001. 9. 15~
2008. 8. 20
서울, 인천,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4,000만 원 이하 1,600만 원 이하

광역시(인천, 군지역 제외) 3,5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그 외 지역 3,000만 원 이하 1,200만 원 이하
2008. 8. 21~
2010. 7. 25
서울, 인천,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6,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

광역시(인천, 군지역 제외) 5,000만 원 이하 1,700만 원 이하

그 외 지역 4,0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2010. 7. 26 이후 서울특별시 7,500만 원 이하 2,500만 원 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6,500만 원 이하 2,200만 원 이하

광역시(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5,500만 원 이하 1,900만 원 이하

그 외 지역 4,0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조건.
1. 반드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따른 금액에 속해야 한다.
3. 경매 시 소액보증금 합계가 대지를 포함한 주택가액(낙찰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초과할 경우 2분의 1가격에서 배당금을 나누게 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 월세를 불문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배당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근저당과 설정돼 있는 보증금을 모두 더해 시가의 60~70%를 넘지 않아야 비교적 안전한 집.

-전세계약서가 있다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 두 개인의 사사로운 계약이 국가의 확인을 받고 권리관계를 인정받는다는 뜻.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한 증빙.
주민등록증과 게약서를 지참하고 관할 동사무소에 가면 된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잘 보관할 것.

-30대 싱글이라면 실손보험만으로도 충분. (종신보험은 No!)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인터넷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낸다.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우체국에 가서 두 번에 걸쳐 보낸다.
세 부를 출력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한 부는 집주인에게 가고 한 부는 내가 보관,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게 된다.
즉, 내가 두 번에 걸쳐 어떤 내용을 통보하였는지 기록이 남게 된다.

-초간단 재무제표

-부동산을 알아볼 때는 역세권이 아닌 골목에 있는 부동산이 더 좋은 매물을 알고 있을수도 있다.

-부동산 중개사가 아닌 엉뚱한 사람과 거래를 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한다.
첫째, 공인중개소 사무실에 내가 직접 찾아가서 집을 알아본다.
절대로 약속을 해서 공인중개소가 아닌 어느 지점에서 만나기로 하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

둘째, 부동산 앞 유리창에 붙은 공제보험 스티커를 확인하고(사실 이건 공인중개소를 위한 보험이다.)
부동산 사무실에 앉으면 중개사자격증이 걸린 벽을 훑어본다.

셋째, 집을 계약할 때에는 반드시 집주인을 대면한다.
집주인을 보지 않고 계약을 하지는 않는다.

넷째, 중개사가 떼어준 등기부등본 외에도 내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떼어 본다.
중개사가 등기부등본 뗀 후 주인이 갑자기 큰 근저당 설정을 걸 수도 있으니까.

다섯째, 내 주민등록증을 꺼내고 집주인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나란히 복사하여 나눠 갖는다.

-오피스텔은 거주용 건물로 허가된 것이 아니어서 전입신고가 가능하게 하려면,
주거용으로 신고를 한다.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세금이 추가 발생되어 집주인의 부담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이란걸 세입자가 대신 한다.

-집을 살 때는 학군과 주위 환경을 본다.
학군이 좋고 소형 가족이 많이 사는 동네의 경우 소형 아파트 수요가 많아서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낮이나 아침 등교시간에 아이들이 많이 돌아다니면 소형 가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은행에 들어가서 내가 사려는 아파트를 클릭하고 과거 시세를 한 번에 보면 최악의 경우,
얼마까지 시세가 내려갔는지 알 수 있다. 내가 사는 금액이 그 보다 낮거나 비슷하다면 괜찮다고 볼 수 있다.

-제곱미터를 빠르게 평으로 계산.
122제곱미터이면, 끝자리를 빼고 *3 하면: 12*3 = 약 36평.

-이사 가기 일주일 전쯤 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전화번호 123)에 연락해 이사 가는 당일에
시간을 맞춰 방문을 요청한 후 그날 잔금을 계산하면 된다.

-안 입는 옷은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하기.

-나도 해 보자, 아파트 청약!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가면 인터넷청약 모의 연습을 할 수 있다.
나의 청약 가점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아파트 분양 공고는 국민은행 사이트, 네이버부동산 지역별 분양예정, 금육결제원홈페이지, 일간신문기사를 검색하면,
분양예정일이 게시된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 저축 등을 가입한 지 2년이 지나고 최소 예치 금액만 맞으면(보통 300만원) 자동 1순위라고 한다.
청약은 통장가입은행홈페이지, 국민은행홈페이지, 금융결제원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일명 복비, 서울시 경우)
1. 주택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
임대차 5천만 원 미만 0.5% 20만원 거래금액
-전세:전세보증금
-월세:
보증금+(월세*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월세*70)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0.4% 30만원 상동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0.3% 없음 상동

3억 원 이상 0.8% - 거래가액 0.8%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

2.주택 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임대차 거래 금액의 0.9% 0.9% 내에서 중개업자가 기재한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