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관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로 알아보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2021. 9. 24. 23:35정보나눔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입니다.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곳이죠. 코로나19 이후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취약 계층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에서는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와 안정적인 매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강화하는 중입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란 사회적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련 법률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구매방식으로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직접 발주하거나 나라장터를 활용 또는 조달청을 통한 구매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단체 급식을 위탁한다던지, 청소 용역을 맡기는 것과 같은 간접 구매방식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렇게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측에서는 창출된 이윤을 가지고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용인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위해 부서별 구매실적 평가 시 관내 기업 제품을 구매한 부서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또한 용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온라인 판촉 기획전을 진행 중이고, 홈페이지를 통해 관내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관련 FAQ

Q: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의무가 있는 공공 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은「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 지침의 <붙임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위 단위가 소속 하위 단위의 구매실적을 합산하여 최상위 단위 전체 실적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교육청의 경우 광역단위가 소속 기초단위 구매실적 합산) 단,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별도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실적에 합산하지 말고 소속 기관의 실적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자치단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에 포함되는 구매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공공기관이 예산으로 재화(물품) 및 서비스(용역)를 직접 구매한 경우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구매한 경우(예: 공공기관과 물품 및 용역(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해당 계약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물품 및 용역(서비스)을 구매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간접구매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Q: 유통업체 등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대행기관을 통한 구매도 구매 실적에 포함되나요?

A: 구매대행 기관(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 판매 시설 등)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경우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제품 구매액은 구매실적에 포함되나, 일반 기업이 생산한 제품 구매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구매명세서 등)를 확인·보관하여야 합니다.

Q: 사회적기업 제품은 법적 의무구매비율이 있나요? 구매계획 수립 시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요?

A:사회적기업 제품의 법적 의무구매비율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평가지표 중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지표, 타제품의 의무구매비율, 기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Q: 우리 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가기관(디브레인), 자치단체(e-호조), 교육청(에듀파인)은 각 재정시스템에서 사회적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거래 내역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관은 e-store 36.5(www.sepp.or.kr) 사이트 내 ‘공공조달 정보’-‘우선 구매 실적 입력’에 게시된 사회적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DB를 다운받아 사회적기업 제품 거래내역을 집계할 수 있도록 개별 재정시스템에 반영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단, 기관의 재정 시스템으로 집계되지 않는 구매실적 및 간접 구매 내역은 구매증빙 등을 확인하여 집계하셔야 합니다.

Q: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A: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은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정부 정책 이행 평가의 통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시 예비 사회적기업 실적도 제출해야 하나요?

A: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평가와 관련한 실적은 예비 사회적기업도 포함되나,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는 실적 및 계획 자료는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한 실적만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예비 사회적기업 관련 실적 및 계획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