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동물병원 부가세 면제 범위 확대

2023. 9. 14. 03:33동물복지서포터즈

반려동물이 가장 많이 진료받는 100여개 항목 부가세 면제!

 최근 KB금융그룹에서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우리나라 반려인과 반려동물에 관한 다양한 통계가 실렸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우선, 반려가구 수가 계속 늘면서 2022년 말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양육가구가 55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네를 걷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산책하는 강아지를 쉽게 만날 수 있죠.

▲ 동물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는 반려동물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23,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양육과 관련한 질문에서 대부분 반려동물 건강을 가장 걱정한다고 대답(55%)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반려동물 1마리 당 양육 비용이 한 달 평균 약 15만 원으로 나왔는데요, 평균으로 산출된 값이니 더 큰 비용을 지출하는 반려가구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달 꽤 부담이 되는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는, 소비 가치를 넘어서는 행복을 반려동물이 가져다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면 책임감이 증가하고 외로움이 감소되는 등 생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관리에 지출되는 소비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해서, 아무리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도 자신의 경제적 여건을 넘어선다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식품부 발표 자료(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파양을 고려한 적 있다는 반려동물 양육자 중 26.0%`예상보다 많은 지출`을 이유로 양육 포기 또는 파양 고려를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 사람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반려동물

여기서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에서 취약계층 604명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에서, 취약계층 역시 반려동물을 위해 월 평균 약 13만 원을 소비한다는 응답했습니다. 농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15만 원 지출)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취약계층의 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들이 반려동물 양육에 소득대비 큰 비용(소득 대비)을 지출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로 인해 가중되는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에, 정부와 관련 부처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양육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정책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8월에 농식품부는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4대 주력 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이 중에서 펫푸드와 펫헬스케어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반려인이라면 관심을 갖고 관련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펫헬스케어 부분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202310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입니다.

반려동물 양육비로 부담을 느끼는 반려인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텐데요, 그동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질병 예방 목적의 치료비만 해당됐다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도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확대 세부항목()

분류체계() 부가세 면세 대상 추가항목()
진찰 및 입원 진찰, 입원관리
접종 및 투약 예방접종, 조제/투약
검사 영상진단의학적 검사(X-ray, 초음파, CT, MRI )
계통별 기능검사(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내시경검사(내시경, 검이경 등)
증상에 따른 처치 구토, 설사, 기침,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내과/피부과)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등
(안과)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등
(외과) 무릎뼈 안쪽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등
(응급중환자의학과)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심인성 폐수종, 빈혈, 백혈구 이상 등
(치과)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 등

[자료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관계부처 합동(2023.08)]

구토, 설사처럼 겉으로 보이는 증상뿐만 아니라 X-ray나 초음파, 내시경 검사도 포함되었고, 안과, 피부과, 외과 진료 등 여러 분야에서 빈도수 높은 질병이 이번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조정하는 일은 시행령 개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에,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101일부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시행되면 반려인으로서는 동물병원 진료비가 10% 정도 저렴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가족 구성원으로서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는 반려동물

과거에 우리가 기르는 강아지,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부르기도 했지만, 지금은 반려동물로 부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동물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보다 높은 양육비용은 일부 반려인에게는 여전한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101일부터 동물병원 부가세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당장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치료` 목적의 진료를 받으려는 반려인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동안 진료비 걱정으로 동물병원 가는 걸 주저했다면 정부의 이번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서 필요한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